해고통보?후 사용자측 일방철회
인사과장한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통지서 작성해서 회사 직인 찍어서 교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1. 구두로 통보한 후 서면 교부전 구두통보를 사용자 측이 일방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는 철회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바 굳이 계속 다닐 이유도 없고 해고 예고수당을 바라지도 않고 30일 다니고 해고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사용자측의 일방으로 철회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지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차적 규정 위반인 해고 통보를 사용자가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해고 취소 후 다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통보후 서면전에 해고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아니한 철회할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대하여는 철회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철회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구두로 통보한 후 서면 교부전 구두통보를 사용자 측이 일방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는 철회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바 굳이 계속 다닐 이유도 없고 해고 예고수당을 바라지도 않고 30일 다니고 해고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사용자측의 일방으로 철회가 가능합니까??
철회 가능합니다. 철회하고 원직복귀 요청했음에도 계속 근로제공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복직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여 문서로 복직통보한 행위는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가급적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진의아닌 해고철회를 수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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