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후 사용자측 일방철회
인사과장한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통지서 작성해서 회사 직인 찍어서 교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1. 구두로 통보한 후 서면 교부전 구두통보를 사용자 측이 일방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는 철회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바 굳이 계속 다닐 이유도 없고 해고 예고수당을 바라지도 않고 30일 다니고 해고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사용자측의 일방으로 철회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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