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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매사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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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 해고예고 안내문을 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규책 사유에 대하여 인지 하고 있고, 이에 권고사직을 받으 들인다면 해고예고 안내문 없이 진행이 가능 할런지요.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료 안내문을 고지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만료 안내만 하면 가능 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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