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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날렵한매사촌22024.01.16

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 해고예고 안내문을 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규책 사유에 대하여 인지 하고 있고, 이에 권고사직을 받으 들인다면 해고예고 안내문 없이 진행이 가능 할런지요.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료 안내문을 고지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만료 안내만 하면 가능 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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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처리 역시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보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해지 통보를 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필요없습니다. 계약만료도 다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과 계약만료의 개념부터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최종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해고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구두로 안내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이므로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해고는 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통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형식이든 계약만료 안내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