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가 임대차 작성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동의하에 상가 임대 계약 기간을 2년만 하고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를 원치 않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할 수 없다.'
라고 특약사항에 적는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즉, 특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만큼 취소를 주장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임차인은 그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