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가 임대차 작성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동의하에 상가 임대 계약 기간을 2년만 하고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를 원치 않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할 수 없다.'
라고 특약사항에 적는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