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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22.10.18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전 계약서 작성거부?

임대차계약기간 : 20.10.27~22.10.26 (2년)

3달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이미 밝혔기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어찌해야 하나요?

1. 묵시적 갱신처럼 기한을 2년으로 보고 재계약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계약서 재작성 거부를 계약해지로 보아야 하는지?

3. 만약 1번이 옳다면, 5%내 임대료 증액도 불가능해지는데 임대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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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 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기한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히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한 것만으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임대인은 위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범위내에서의 증액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을때,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증액청구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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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증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1번의 경우라고 하여 임대료증액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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