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 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기한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히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한 것만으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임대인은 위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범위내에서의 증액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을때,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증액청구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