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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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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전 계약서 작성거부?

임대차계약기간 : 20.10.27~22.10.26 (2년)

3달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이미 밝혔기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어찌해야 하나요?

1. 묵시적 갱신처럼 기한을 2년으로 보고 재계약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계약서 재작성 거부를 계약해지로 보아야 하는지?

3. 만약 1번이 옳다면, 5%내 임대료 증액도 불가능해지는데 임대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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