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중계약 사기당했습니다
땅을 사려고 하는중에 만난지 몇개월안되는 형뻘되는 사람을통해 소개를받아서 땅을계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등기자있다고 내일 풀수있다고하여 땅을계약했습니다. 그날저녁 땅계약자가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것을알고 따졌고 돈을 주라고했지만 갚어치높은 땅이니 걱정말라며 두명이 더 합세하여 당장이라 구매를(계약)안하면 안될것처럼 하여 계약을했지만 알고보니 땅주인은 계약자에 친동생이라 다시 계약을했습니다. 물론 가등기도 차일피일미루더니 이제와서는 제가 직접 땅을 살려면 가등기자에게 돈을주고 풀라고하며 서울보증보험에 1억도 경매진행 된부분을 풀려고 돈을구해갔더니 가등기를 풀지못해 모든것이 꼬이고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나서 돈도 도이상 구하지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이 땅주인. 계약자. 바람잡이2명 총 4명을 어떻게해야 엄벌에 처할수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뒤집어지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제 욕심에 일어난일인갓도 알지만 땅에대해 너무나 무지했던 저희부부를 바로 앞에서 기만하고 돈을 갈취한 자들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처음땅 담보로 3천만원 차용하고 집터를 등기해준다고하고 빌려가고 다른땅을 950평 계약금 12000만원 주었습니다.
현재 계약자는 구속상태고 친동생인 땅주인은 되려 저희를 맞고소한다고합니다...저희 말고도 현재 4명에 계약자들중 저희까지 3명이 고소준비중인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방은 구속되신 상태이므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도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병행하여 민사로 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편취 여부 증거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가 불가한 경우에 이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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