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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2.19

유족연금도 일반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것인가요?

연금수령작가 사망을 하면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수 있게하는것이 유족연금이잖아요, 그런데 유족연금도 일반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일반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규정이 다른데, 유족연금관련 규정도 일반인과 공무원의 경우가 다를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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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1. 일반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한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 연금 수령자와 혼인 상태였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한 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규정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복잡하고, 유족의 범위, 연금의 지급 기간, 연금액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유족보상금액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23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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