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며, 이후 발생하는 권리 변동 및 관련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신축 취득세로 약 3.16%가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부동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금과 수수료로 구성되며, 정확한 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상세한 부동산 정보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고 소유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의 경우는 보존등기후 바로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떄 비용 천만원에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법무사대리비용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세대당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취득세도 분양가에 따라 1~3%가 부과되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액등이 적지 않기 떄문에 실제 세대당금액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