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건축하고 나서 등기를 처음 만들면서 하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그 집의 첫 등기를 만드는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존등기 이후에 일어나는 소유권변동에 대해 등기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보존등기도 집 한채 단독으로 할때는 오래 걸리지 않으나 보통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한꺼번에 처리 하기 때문에 수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정도 걸립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를 조합명의로 하고 그걸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개념이기에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등기가 마무리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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