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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상괭이297
빈티지한상괭이29723.07.24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이기도 하고 재건축 단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머리가 더 아픈데요.


재건축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지 않아 디딤돌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등기인 줄 알았는데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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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미등록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등기는 기존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등기는 최초의 보존등기가 있고 이후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로써 명의를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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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건축하고 나서 등기를 처음 만들면서 하는 최초의 등기입니다.

    그 집의 첫 등기를 만드는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존등기 이후에 일어나는 소유권변동에 대해 등기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보존등기도 집 한채 단독으로 할때는 오래 걸리지 않으나 보통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한꺼번에 처리 하기 때문에 수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정도 걸립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를 조합명의로 하고 그걸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개념이기에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등기가 마무리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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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차이가 뭘까요?

    -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 없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 절차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건가요..?

    - 우선 보존등기 후 분양자에게 이전등기가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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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등기 체제는 시행사가 최초보존등기를 하고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받는형식 입니다. 바로 계약자이름으로 등기가 되는것이 아닌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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