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일정시점까지 소득을 미지급할 경우,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11월분의 미지급한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11월 귀속분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1월 귀속+12월 지급으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분 미지급분은 12월 귀속+2월 지급으로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이 있으므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의 근로소득은 2020년 귀속이므로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