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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1.26

20년 11월~12월 귀속 급여 미지급시 발생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장이며, 20년 11월에 개업하여

11월에 근로자 2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상 11월 1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4대보험 가입만 진행하였습니다.

11월~12월 귀속 분 급여를 21년 올해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제출 또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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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한다면 2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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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므로 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4&cntntsId=770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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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일정시점까지 소득을 미지급할 경우,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11월분의 미지급한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11월 귀속분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1월 귀속+12월 지급으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분 미지급분은 12월 귀속+2월 지급으로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이 있으므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의 근로소득은 2020년 귀속이므로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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