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후 재계약도 갱신청구권에 해당되나요?
집주인 인데요!전세계약이 올해 9월 2년 만기인데 세입자가 감액요청하면 감액하여 재계약시에도 감액청구권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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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시에는 2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감액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차보증금만 감액하기로 하고 전혀 새로운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갱신청구권은 살아있는 재계약 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고 합의하시면 갱신청구권 사용한 갱신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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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존속 중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통 임차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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