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번개100
번개10023.02.23

전세금 감액후 재계약도 갱신청구권에 해당되나요?

집주인 인데요!전세계약이 올해 9월 2년 만기인데 세입자가 감액요청하면 감액하여 재계약시에도 감액청구권이 적용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시에는 2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감액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차보증금만 감액하기로 하고 전혀 새로운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갱신청구권은 살아있는 재계약 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고 합의하시면 갱신청구권 사용한 갱신으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존속 중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통 임차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