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행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증인이 있는 경우가 피해입증측면서 더 유리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의사불벌로 수사종결을 유도하는 경구가 일반적이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낮고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