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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고깃집 알바생인데 가게 신고할려구요

저랑 제 친구랑 홀과 주방보조로 일하는데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해서 신고하려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당한 일 당한건 여러가지인데 먼저 주방보조 하는 친구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받고 계속 일시키구요
손님이 문제로 사장님 부르는데 주방에 숨어서 없다고 해라 등 말도 안되는 책임감을 보여주시고
알바비도 약속한날에 주류 발주하느라 돈이 없다, 아 맞다 돈 필요해? 이런식으로 어이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알바는 2달정도 했구요 그만두면서 신고할려구요
너무 화나서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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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법 위반에 대해 신고하느냐에 따라 기관이 다른데 이런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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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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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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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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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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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 봐서는 이정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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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주류 발주를 알바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퇴직 시에 금품 청산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같이 진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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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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