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제 친구랑 홀과 주방보조로 일하는데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해서 신고하려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당한 일 당한건 여러가지인데 먼저 주방보조 하는 친구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받고 계속 일시키구요 손님이 문제로 사장님 부르는데 주방에 숨어서 없다고 해라 등 말도 안되는 책임감을 보여주시고 알바비도 약속한날에 주류 발주하느라 돈이 없다, 아 맞다 돈 필요해? 이런식으로 어이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알바는 2달정도 했구요 그만두면서 신고할려구요 너무 화나서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