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연령에 따라서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비청소년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지만,
연령(생년월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라면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