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는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도 친구가 미성년자인것도 알텐데 친구가 알려줬는데
노동시간 어기면서 알바한다 어쩔때는 술도 나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불법적인거죠??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연령에 따라서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비청소년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지만,
연령(생년월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라면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9세 미만인 자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점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부 주류판매 음식점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각 법 위반의 경우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