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1. 집이 안 나갈 경우 정확히 딱 만기일 이사나가는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보통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이사갈 곳을 구한 후
현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10%를 먼저 받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만기를 며칠 안남기고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는건가요?
3-1. 전세끼고 매매의 거래경우
현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먼저 해주고
새로운 임대인은 그냥 전세금을 뺀 나머지금액만 현임대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되는건가요?
4. 만약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안 알려주기도 하나요?
부린이라 ㅠ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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