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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1.28

전세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1. 집이 안 나갈 경우 정확히 딱 만기일 이사나가는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보통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이사갈 곳을 구한 후

현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10%를 먼저 받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만기를 며칠 안남기고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는건가요?

3-1. 전세끼고 매매의 거래경우

현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먼저 해주고

새로운 임대인은 그냥 전세금을 뺀 나머지금액만 현임대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되는건가요?

4. 만약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안 알려주기도 하나요?

부린이라 ㅠ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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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이 안 나갈 경우 정확히 딱 만기일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집이 안 나가도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이사 갈 곳을 구한 후 전세금의 10%를 먼저 받환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전세집이 새 임차인을 찾아 계약이 되면 계약금 받은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고 나갈 집을 찾도록 하는 관행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원할하게 임차인 교대가 되어 전세금을 돌려 받도록 집도 보여주고 이사 날자를 정하는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만약 만기를 며칠 안남기고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는건가요?

    네. 매매 등으로 양도 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전세금 반환도 새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3-1. 전세끼고 매매의 거래 경우 현 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먼저 해주고 새로운 임대인은 그냥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현 임대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전세끼고 매매시 임차인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매매시 계약된 내용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며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이 받았으므로 매수자는 전세 금액만큼 매매 가격에서 공제하고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4. 만약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안 알려주기도 하나요?

    매매를 숨길 이유는 없지만 매매 의뢰를 받은 부동산 중개소가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고지하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매도시 집을 보여줘야 하고 계약 갱신에 대해도 사전 상의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기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매매계획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집이 안 나갈 경우 정확히 딱 만기일 이사나가는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서로 협의한 날이지만 불가시에는 계약종료일자에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보통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이사갈 곳을 구한 후

    현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10%를 먼저 받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거래관행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약 만기를 며칠 안남기고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는건가요?

    ==> 계약종료일자 등기상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3-1. 전세끼고 매매의 거래경우

    현임대인이 현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먼저 해주고

    새로운 임대인은 그냥 전세금을 뺀 나머지금액만 현임대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되는건가요?

    ==> 네 서로 협의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 만약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안 알려주기도 하나요?

    ==> 고객관리차원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임차인은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일 경우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일 경우 6개월~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선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협조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현 임대인(매수인)에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여

    매도인에게 반환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매도인 매수인은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4.

    임대인의 지위변경에 대해 임차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매매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