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3병 구매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사케 1병 700ml 3000엔
위스키 1병 750 2500엔 을 구매 후 13000엔짜리 위스키를 한병 더 구매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케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위스키 3000엔 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구매하신 주류는 총 3병으로 700ml-20불, 750ml-17불, 750ml-87불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위스키 750ml 17불인 2,500엔 짜리에 대해서는 세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 부가세 및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은 아래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1L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150불 이하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없고 일반 수입신고로 수입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1L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것이므로 관부가세는 당연히 부과가되고 정식 수입신고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야하며, 자가소비용의 목적으로만 수입해야합니다. 즉, 국내에서 판매는 불가합니다.
또한, 관부가세 외에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다른 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오니 정확한 내용은 관세사를 수임하여 확인하거나 직구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인지, 여행자휴대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케의 경우 관세 15% / 주세 30%,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 / 주세 72%이므로 사케 1병 700ml 3,000엔 짜리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2리터&2병&미화 400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액기준으로 본다면 면세범위지만 용량 및 수량이 초과하게 되므로 가장 저렴한 사케인 3천엔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미리 예상세액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링크주소>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케 1병 3000엔에 과세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중 주류는 다음과 같이 면세 적용됩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어떤 술 2병을 선택하여도 2리터 2병 400불 이하로 판단되기에 가장 세율이 저렴한 사케나 가격을 기준으로 2500엔 위스키를 신고하게 될 듯 합니다. 이때 세율이 낮은 사케나 혹은 제일 저렴한 위스키를 신고하여도 관세가 1만원이하이기에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계산내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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