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화려한키위248
화려한키위24824.03.02

주류 3병 구매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사케 1병 700ml 3000엔

위스키 1병 750 2500엔 을 구매 후 13000엔짜리 위스키를 한병 더 구매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케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위스키 3000엔 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구매하신 주류는 총 3병으로 700ml-20불, 750ml-17불, 750ml-87불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위스키 750ml 17불인 2,500엔 짜리에 대해서는 세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 부가세 및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은 아래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1L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150불 이하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없고 일반 수입신고로 수입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1L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것이므로 관부가세는 당연히 부과가되고 정식 수입신고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해야하며, 자가소비용의 목적으로만 수입해야합니다. 즉, 국내에서 판매는 불가합니다.

    또한, 관부가세 외에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다른 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오니 정확한 내용은 관세사를 수임하여 확인하거나 직구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인지, 여행자휴대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사케의 경우 관세 15% / 주세 30%, 위스키의 경우 관세 20% / 주세 72%이므로 사케 1병 700ml 3,000엔 짜리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2리터&2병&미화 400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액기준으로 본다면 면세범위지만 용량 및 수량이 초과하게 되므로 가장 저렴한 사케인 3천엔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미리 예상세액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링크주소>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케 1병 3000엔에 과세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중 주류는 다음과 같이 면세 적용됩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어떤 술 2병을 선택하여도 2리터 2병 400불 이하로 판단되기에 가장 세율이 저렴한 사케나 가격을 기준으로 2500엔 위스키를 신고하게 될 듯 합니다. 이때 세율이 낮은 사케나 혹은 제일 저렴한 위스키를 신고하여도 관세가 1만원이하이기에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계산내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