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외에서 받은 할인을 적용한 금액인 1512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할인의 경우 모든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0% 부가세 수출국 면세를 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고, 일정 금액 초과 구매하여 할인하는 경우 수량할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할인도 인정되어 모두 금액에서 제외되어 1512엔을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술을 수입하는 경우 1인당 2병이 제한이고 2L 및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총 5병을 구매하였으므로, 5병 중 가장 금액이 높은 2병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고 추가 3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주류에 대한 과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