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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사자72
꾸준한사자7224.01.30

일본에서 입국할때 주류 세금얼마일까요?

국내면세점에서 출국전 53달러, 37달러 위스키를 한병씩 구매하고 일본에서 1512엔 위스키를 3병 구매했습니다.

1738엔 위스키를 10%(면세) +3%(일정금액 초과 구매로 추가할인)으로 13% 할인을 받아 1512엔에 구매했는데 세관신고서를 작성할때 일본에서 구매한 위스키는 얼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때 예상 세금과 자진 신고로 30% 감면된 금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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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과세가격은 1512엔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병당 용량도 확인해봐야 하므로 관세청 여행자휴대품예상계산기로 산출이 가능하신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외에서 받은 할인을 적용한 금액인 1512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할인의 경우 모든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0% 부가세 수출국 면세를 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고, 일정 금액 초과 구매하여 할인하는 경우 수량할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할인도 인정되어 모두 금액에서 제외되어 1512엔을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술을 수입하는 경우 1인당 2병이 제한이고 2L 및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총 5병을 구매하였으므로, 5병 중 가장 금액이 높은 2병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고 추가 3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주류에 대한 과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 시 물품가액은 1,512가 맞을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세액은 아래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면세 세액계산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중 술은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입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이 19,480원 정도이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고금액은 영수증의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즉 1512엔이 1병당 가격이 됩니다. 여행자휴대품 계산기로 1512엔 3병에 대한 관세를 계산해보시면 약 2만원이 나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진신고시 여러 혜택이 있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할인 등을 적용받아 1512엔에 구매하였다면 실제 결제금액인 1512엔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계산은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