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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안경곰55

조그만안경곰55

근무 중 사고로 쉬었는데 주휴수당 발생한가요?

11.1~12.19.계약된 기간제인데 11.2-11.7 근무 중 교통사고서 병원치료하며 쉬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는 받았고, 따로 산재신청은 안했습니다.(자동차보험이랑 산재랑 중복지급 안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11.8부터는 출근해서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그럼 11월 주차는 몇 개, 12월 주차는 몇 개해서 총 주차는 몇 개인가요?

또 11.1-12.19까지 계약기간 근로자인데 11. 23.에 사고나서 쭉 입원중입니다. 사고 전에는 개근했구요.

이럴 때는 11월은 주차가 몇 개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1월에 4일, 12월에 3일의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11월에 3일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고 전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