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채용된 기간제노동자가 일하다 다쳐서 입원중일때 근로 안한 기간에 대하여 주차, 월차 지급 가능한가요?
2023.11.1.~12.19.까지 채용된 기간제노동자가 11.23. 오전에 사고나서 계속 입원중입니다.
[첫번째 질문]
이럴 때 11월 급여를 줄 때 근무일(11.1~11.22) 16일 + 주차 4 + 월차 1 = 총 21일에 대해 급여를 주는 것이 맞는가요?
[두번째 질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1호>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으로 보아 월차 1은 출근하지 않았어도 주어야 맞는 것 같은데, 주차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4일 다 주어야 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