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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안경곰55

조그만안경곰55

2개월 채용된 기간제노동자가 일하다 다쳐서 입원중일때 근로 안한 기간에 대하여 주차, 월차 지급 가능한가요?

2023.11.1.~12.19.까지 채용된 기간제노동자가 11.23. 오전에 사고나서 계속 입원중입니다.

[첫번째 질문]

이럴 때 11월 급여를 줄 때 근무일(11.1~11.22) 16일 + 주차 4 + 월차 1 = 총 21일에 대해 급여를 주는 것이 맞는가요?

[두번째 질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1호>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으로 보아 월차 1은 출근하지 않았어도 주어야 맞는 것 같은데, 주차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4일 다 주어야 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부터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것이고 주휴수당 부여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주차는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데,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지 않은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외 부상,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일하다 다쳤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휴가는 3일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1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