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후 원거리 발령 시 퇴사·실업급여·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및 퇴사 흐름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회사에서는 2026년 6월 17일 복직 예정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기존 근무지는 스타필드 안성이었으나, 회사 운영 변경으로 직접 배치가 어려워져 복직 후 스타필드 위례로 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평택이며 대중교통 기준 편도 약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근무 형태 또한 교대근무로 오전 9:30-19:00 / 12:30-22:00 근무이며, 특히 마감근무 후 대중교통 이용 및 육아 병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는 장거리 통근 및 육아 병행 어려움으로 조정 요청과 권고사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회사는 근로관계 유지 목적의 배치이며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민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 복직 전(6/16 이전) 퇴사

-6/17 출근없이 퇴사

- 6/17 복직 후 하루~며칠 실제 출근 후 퇴사

중 어떤 흐름이 더 유리한지

2. 6/17 기준으로 퇴사 처리하는 경우 실제 당일 출근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직일 기준 퇴사 처리만으로도 가능한지

3. 실제 하루만 출근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복직 후 현실적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4.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 육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 복직 후 퇴사할 경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5. 복직 후 하루 근무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근시간 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하루라도 출근하시면서 정리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 당일까지 출근하시고 사직일을 그 다음날로 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사실상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됨

    5.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인사발령을 통보 받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임금이 상승했다면 복직 후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