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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12월입사 한 회사(수원)에서 친정근처인 파주로 청약이 당첨되어 2022년 9월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8월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 23년 8월 복직하기로 하고 했으나 거리상이유로 (2시간반거리/72km) 복직이 어려워 다음달에 사장님께 이사한거 말씀드리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경우 육아로 인한 또는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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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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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규정된 사유만으로 검토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약의 당첨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또는 육아로 인한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3개월 이전에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셔야되고

    육아로 인한 퇴사는 귀하가 육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증빙해야하고 사업주가 서류를 써줘야 합니다.


    둘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