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025년 6월 27일 (어제) 밤 9시 경 지하철 내에 서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길래 끼고있던 에어팟을 빼고 뭐라는지 들어보려하니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초면입니다.
제가 뭔 소리를 하는거냐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철 하차 후 제가 신발끈을 묶고자 열차 대기실 의자에 앉으니 다시 다가와선 또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불쾌감에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르면서 걍 꺼지시라 했습니다.
찾아보니 공공장소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술을 먹으러 가자“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성희롱은 아닌 거 같아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또한 그 상황을 녹음했다던지 직접 증거는 없고, 그 할배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손짓, 제가 소리를 질렀을 때 손으로 크게 엑스자를 하셨기에 씨씨티비에 그런 장면들은 찍혔을 거라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형법상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버렸고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