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업자에게 고이율로 돈 빌린거 이율대로 갚아야 하나요?
20대 초반 아들이 불법도박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일주일에 두배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5십만원을 빌리면 더 빨리도 못 갚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백만원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요하먼 또 다시 50만원을 빌려주고 또 일주일만에 백만원 갚는식으로 여러차례 빌려쓰다 얼마전에 털어놨는데 이런경우 일주일에 100%이자를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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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제한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대부업체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일주일에 100% 이율이라면 이는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위반으로 모두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이자제한법에 위반한 이자약정으로 초과한 이자의 경우 무효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