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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채업자에게 고이율로 돈 빌린거 이율대로 갚아야 하나요?

20대 초반 아들이 불법도박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일주일에 두배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5십만원을 빌리면 더 빨리도 못 갚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백만원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요하먼 또 다시 50만원을 빌려주고 또 일주일만에 백만원 갚는식으로 여러차례 빌려쓰다 얼마전에 털어놨는데 이런경우 일주일에 100%이자를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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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제한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대부업체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일주일에 100% 이율이라면 이는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위반으로 모두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이자제한법에 위반한 이자약정으로 초과한 이자의 경우 무효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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