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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파란콘도르174
파란콘도르174

사채를 빌려 2년동안 이자만 냈습니다

사채를 3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월500만원을 요구해서 일년동안 이자민 일억 원금 만들어놓고

소송한다고하니 월 이백만원 이자를 이년동안 주었습니다.지금은 이자도 못주고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월 1150만원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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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사채업자가 대부업등록이 된자인지 확인하여 최고이율에 맞는 금액인지 여부를 파악한 뒤에 그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이자가 다소 과도해 보이고 이자제한법을 넘은 경우에 그 최고 이자율을 넘은 범위의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에 산입 되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