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빌려 2년동안 이자만 냈습니다
사채를 3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월500만원을 요구해서 일년동안 이자민 일억 원금 만들어놓고
소송한다고하니 월 이백만원 이자를 이년동안 주었습니다.지금은 이자도 못주고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월 1150만원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사채업자가 대부업등록이 된자인지 확인하여 최고이율에 맞는 금액인지 여부를 파악한 뒤에 그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이자가 다소 과도해 보이고 이자제한법을 넘은 경우에 그 최고 이자율을 넘은 범위의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에 산입 되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