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며칠전에 제 지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국도를 운행하던 중 당한 아찔한 경험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오후 8시를 지난 시간이어서 한산한 국도를 약 70km/h의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파손되어 자동차가 중심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스티어링휠을 단단히 잡고 부드럽게 조절하면서 속도를 줄여 차를 무사히 정차한 후에 하차하여 살펴보니 중앙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금속 경계시설물이 파손되어 예리한 모서리가 돌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인근에 파손된 차량들의 타이어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곳에서 많은 타이어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이와같은 도로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의무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시설, 도로의 노면상태, 도로의 적재물, 파손 등으로 인한 차량의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도로관리 주체인 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국도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을 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관리 주체 들은 통행료 등을 징수하여 관련 도로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차량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및 시설물 파손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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