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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재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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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차선 변경 완료 후 주행, 정차 후미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조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5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2차로 차선 변경하여 50미터 이상 주행하던중 앞에 정체구간이 보여 부드럽게 정차하였는데(급제동아님) 15초? 가량 뒤에 갑자기(사고 전까지 크락션 등 없었음) 뒤에서 화물차가 추돌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 주장은 제가 차선변경하고 정차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출수없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다른차량이면 가능했겠지만 화물차에 짐 싣고있으니 가승하겠냐고 주장합니다.

제 의견은 차선변경 문제 없었고 50미터 이상 주행했고 정체로인해 어쩔수없이 정차 무리없이 했는데 후미추돌 완벽하게 제가 피해자라고생각합니다..

또한 화물차가 편도 5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한거도 문제이고 8.5톤 트럭이었는데 아무리봐도 과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2주전부터 다른이유로 블랙박스를 끄고 있었어서 사고장면영상이 없는데 상대방 차주는 블랙박스 갖고 있어서 오늘 과실비율 정하는거로 했습니다.

상대쪽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혹시나 전문가분들의 냉정한 견해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상 제가 말한 정황(차선변경 완료 후 50미터 주행, 정체로인한정차 후 추돌) 이 맞다면 과실비율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추가 정황(5차선도로에서 화물차 2차로 주행, 과적의심, 충돌 전까지 크락션 등 신호없음 졸음운전 의심) 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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