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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메추라기266
단정한메추라기26623.07.17

골목길 불법 주차 피하느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불법주차를 피해 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나요?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길이 좁아져 차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기에 과실을 매길 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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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화 된다면 아무래도 불법 주차들이 많이 사라지겠지만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아직은 직접 접촉이 없는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 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10~20%, 하급심 판례에서는 40%까지 본 사고도 있지만

    접촉이 없는 차량에게는 과실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장소의 도로 여건과 사고 당시의 자세한 정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요

    통상적인 경우에 불법 주차 차량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20%내외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차량에 충돌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