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피해 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나요?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길이 좁아져 차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기에 과실을 매길 수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