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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매년 기 납입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시 환급을 받을ㅈ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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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년도 5월)이 지났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스스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낮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납부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계산을 한 후 1년동안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환급세액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은 7월~8월 정도에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헤 과ㅔㅅ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을 차감 공제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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