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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왈라비22
섹시한왈라비2223.05.15

가벼운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병원치료 대인접수를 요구하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몇해 전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로 대물접수를 해 주고 보험사에 인계를 하고 먼저 왔는데 병원입원을 해야겠다고 대인접수까지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었습니다. 정말 차량후미 충격은 거의 없었기에 보험사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고 억울함을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처리한 적이있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거짓환자임을 증명하여 앞으로 또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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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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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경찰 신고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나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가

    괜히 범칙금과 벌점만 물게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 분석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있으나 보험 처리로 끝날 것을 괜히 경찰 신고하여 손해보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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