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매를 진행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자로 실제 배당을 결정한 권한도 없고, 해당절차에 주체도 아닌 하나의 물권을 보유한 채권자일뿐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는 질문자님 전입신고 익일과 근저당 등기접수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 등기접수일이 질문자님 전입신고 익일보다 빠르다면 배당시 은행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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