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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24

전세로들어가기전에 등기부상에가압류가 ᆢ

전세로들어가기전에 전입신고완료하고 1년이지났는데 지금살고있는집이경매로넘어갔는데 은행에서채무변제하고준다고하는데어이가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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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매를 진행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자로 실제 배당을 결정한 권한도 없고, 해당절차에 주체도 아닌 하나의 물권을 보유한 채권자일뿐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는 질문자님 전입신고 익일과 근저당 등기접수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 등기접수일이 질문자님 전입신고 익일보다 빠르다면 배당시 은행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