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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두루미235
조신한두루미23523.08.08

아파트 전세 만기전 임차권등기명령 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동시진행 가능한가요?

임차인이고 아파트 만기 6개월 남았습니다.(3.5억,대출은 갚아서 현재없습니다)

집은 임대인이 팔아서 전세금 준다고해서 몇달전부터 부동산에서 집보러왔었습니다.

갑자기 전세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어(원래는 없었고 제가 선순위자입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봤더니

만기때 돈못주니까 만기되서 소송하라고 합니다.(문자)

이럴경우 만기까지 기다리지않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나요??

기다리기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미리 진행하고싶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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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만기가 되어도 지급의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만기전에도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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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종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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