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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두루미235
조신한두루미235
23.08.08

아파트 전세 만기전 임차권등기명령 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동시진행 가능한가요?

임차인이고 아파트 만기 6개월 남았습니다.(3.5억,대출은 갚아서 현재없습니다)

집은 임대인이 팔아서 전세금 준다고해서 몇달전부터 부동산에서 집보러왔었습니다.

갑자기 전세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어(원래는 없었고 제가 선순위자입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봤더니

만기때 돈못주니까 만기되서 소송하라고 합니다.(문자)

이럴경우 만기까지 기다리지않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나요??

기다리기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미리 진행하고싶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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