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얄쌍한말벌95
얄쌍한말벌9524.01.11

전세 은행 선순위 저당권, 전출전입?

매매가 25억짜리 집에 2억 은행융자 남겨두고 , 6억보증금 반전세 매물인데요, 계약서에

은행이 선순위저당권 설정하는동안 전출전입해야한다는 조항, 이거 괜찮은가요? 제가 세입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질문처럼만 기재하시면 특약 내용자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 대출이 있는 주택이였다면 근저당이 이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특약은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는 동안 전입을 하지 않고 설정이후 전입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 후순위 임차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해당 후순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