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질문처럼만 기재하시면 특약 내용자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 대출이 있는 주택이였다면 근저당이 이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특약은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는 동안 전입을 하지 않고 설정이후 전입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 후순위 임차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해당 후순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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