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대여해 줄 당시 현장 녹음과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 차용증 등
최대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두었습니다.
통화녹취나 현장 대화녹음이 사실확인증거로 필요할 것 같아서
녹취록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증거에 기재된 내용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