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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현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대여해 줄 당시 현장 녹음과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 차용증 등
최대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두었습니다.
통화녹취나 현장 대화녹음이 사실확인증거로 필요할 것 같아서
녹취록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증거에 기재된 내용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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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