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의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이 변경될 경우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다소 감소되리라 예상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