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120으로 주행 중 앞차가 급 브레이크로 인해 크락션을 울렸지만 뒤에서 박았을 경우 제 과실은 어느정도가 되려나요? 무조건 뒤에서 박은 게 잘못으로 넘어가려나요? 또 급 브레이크를 밞았을 때 상대방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의 경우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사유에 따라 님의 과실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착오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 산정될 수 있으나,
어떠한 장해물의 등장등 어떠한 급작스러운 사정에 의해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