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 급정거로 인한 사고
고속도로 120으로 주행 중 앞차가 급 브레이크로 인해 크락션을 울렸지만 뒤에서 박았을 경우 제 과실은 어느정도가 되려나요? 무조건 뒤에서 박은 게 잘못으로 넘어가려나요? 또 급 브레이크를 밞았을 때 상대방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120으로 주행 중 앞차가 급 브레이크로 인해 크락션을 울렸지만 뒤에서 박았을 경우 제 과실은 어느정도가 되려나요? 무조건 뒤에서 박은 게 잘못으로 넘어가려나요? 또 급 브레이크를 밞았을 때 상대방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의 경우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사유에 따라 님의 과실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착오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 산정될 수 있으나,
어떠한 장해물의 등장등 어떠한 급작스러운 사정에 의해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를 한 이유가 있다면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 차가 이유 없이 운전 조작 미숙 등을 원인으로 하여 급제동을 한 경우 앞 차량의 과실도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한 원인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 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정거한 경우 급 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뒷 차량의 과실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 차량의 과실이 30% 내외가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뒷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정지를 하지 않고 브레이크 정도만으로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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