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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가임대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미용실이 운영되고있는 상가를 세를 얻어 하다가 2년계약종료되어그만하려고합니다

원계약서상에 시설 원상복구란 말이 있는데 전 임차인이 리모델링한 것을 다철거만 하먼되는건지 철거후페인트공사까지

새걸로 해줘야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란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현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기존 임차인이 변경한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신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계약 이전 상태로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철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페이트공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