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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5.03

상가임대기간 만료시 건물주의 원상복귀요구를 모두 들어줘야하나요

치킨집영업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임대상가에 처음들어갔을때 이전에 치킨집하던장소라서 주방에 타일공사가 되있었고 상가 외부에 닥트시설이 설치되어있었고 우리는 권리금없이 임대를해서 장사를했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려니 도면상태대로 윈상복귀를 하라고 주인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시설하지않은부분도 모두 철거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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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의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한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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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입니다. 임차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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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 하기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시설 설비나 타일 시설 등이 이미 공사가 된 상태라면 이를 반드시 철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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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해주기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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