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회사제직중 용역회사 교체건으로 년차 퇴직금 문제 알려주세요

2019. 11. 30. 14:49

개인사업장 용역회사 출근중 8개월만에 업체 교체건으로 년차와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1년이상된사람은걱정이 없지만 저가치 8개월 지난사람은 어찌되나요 궁금합니다 15이상 사업장인데 직원동요가 심각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2. 또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3.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퇴직금 지급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존용역업체와 변경된 용역업체 간 귀하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그 결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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