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근무자 퇴사 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4/2/12 에 근무를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요번달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22/9/15 퇴사
근데 이분의 연차 의 갯수는 몇개인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 성과급 작년 12월에 지급된 부분까지 함께계산해야하는지에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2.1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이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12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2월 12일에 발생한 연차 18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성과급의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2.12.~2015.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5.2.12.~2016.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6.2.12.~2017.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7.2.12.~2018.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8.2.12.~2019.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9.2.12.~2020.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0.2.12.~2021.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21.2.12.~2022.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합계: 132일
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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