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2.12.~2015.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5.2.12.~2016.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6.2.12.~2017.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7.2.12.~2018.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8.2.12.~2019.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9.2.12.~2020.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0.2.12.~2021.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21.2.12.~2022.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합계: 132일
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