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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9.19

8년근무자 퇴사 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4/2/12 에 근무를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요번달에 나가게 되었거든요

22/9/15 퇴사

근데 이분의 연차 의 갯수는 몇개인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 성과급 작년 12월에 지급된 부분까지 함께계산해야하는지에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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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2.1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이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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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12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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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2월 12일에 발생한 연차 18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성과급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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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2.12.~2015.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5.2.12.~2016.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6.2.12.~2017.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7.2.12.~2018.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8.2.12.~2019.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9.2.12.~2020.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0.2.12.~2021.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21.2.12.~2022.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2.12.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합계: 132일

    2.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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