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속중인 직원입니다.
기존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사업자변경되었습니다. 대표님도 바꼈고 사업자번호도 바꼈습니다.
사업자변경후에 계약서도 새로써서 계약서상으론 1년이안되고 같은장소?업장에선 1년이 넘었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이 경우 현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고 근로도 연속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바뀌고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대표자 변경 당시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등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의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가 되어서 근로자들이 그대로 포괄승계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