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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55
거창한담비5523.10.31

근무도중 사업자 및 대표 변경이 있었는데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속중인 직원입니다.

기존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사업자변경되었습니다. 대표님도 바꼈고 사업자번호도 바꼈습니다.

사업자변경후에 계약서도 새로써서 계약서상으론 1년이안되고 같은장소?업장에선 1년이 넘었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수령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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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이 경우 현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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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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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고 근로도 연속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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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바뀌고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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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대표자 변경 당시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등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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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의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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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가 되어서 근로자들이 그대로 포괄승계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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