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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23.10.18

나이제한 희망퇴직시 근로자측에서도

회사가 전사 사업종료가아니고 한팀을없애려고 희망퇴직을 받고있습니다 현 회사는 다른회사인수하고 다른사업으로 인해 한 팀을 업애는건데 젊은직원들은 그래도 다른파트나팀으로 가능한것으로 나이를45세이상 희망퇴직을 ..그후 팀종료후엔 귄고사직이라 하고있습니다. 이때 희망퇴직에 근로자가 최대요구할수있는게무엇이 있을까요?

(현 6개월 기본급을준다는소문만 돌고 공지도안하고있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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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정의 합의금이나 위로금, 유급휴가나 유급휴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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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시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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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명예퇴직이라고도 함)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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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지급의무는 없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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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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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질문자님도 퇴사 생각이 있다면 위로금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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