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희망퇴직시 근로자측에서도
회사가 전사 사업종료가아니고 한팀을없애려고 희망퇴직을 받고있습니다 현 회사는 다른회사인수하고 다른사업으로 인해 한 팀을 업애는건데 젊은직원들은 그래도 다른파트나팀으로 가능한것으로 나이를45세이상 희망퇴직을 ..그후 팀종료후엔 귄고사직이라 하고있습니다. 이때 희망퇴직에 근로자가 최대요구할수있는게무엇이 있을까요?
(현 6개월 기본급을준다는소문만 돌고 공지도안하고있는상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정의 합의금이나 위로금, 유급휴가나 유급휴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시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명예퇴직이라고도 함)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지급의무는 없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질문자님도 퇴사 생각이 있다면 위로금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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