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사 사업종료가아니고 한팀을없애려고 희망퇴직을 받고있습니다 현 회사는 다른회사인수하고 다른사업으로 인해 한 팀을 업애는건데 젊은직원들은 그래도 다른파트나팀으로 가능한것으로 나이를45세이상 희망퇴직을 ..그후 팀종료후엔 귄고사직이라 하고있습니다. 이때 희망퇴직에 근로자가 최대요구할수있는게무엇이 있을까요?
희망퇴직(명예퇴직이라고도 함)의 법적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