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정한돼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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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자동차 우회전 방법이 어렵습니다
보행자 신호일때 멈춰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없다면 멈췄다 우회전 하는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행자 신호일때도 잠시 멈춘다면 우회전 하는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일 때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그 여부를 확인 후 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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