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계약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년을 넘게 일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수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가 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이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