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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2

2년 넘게 일한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보통 계약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년을 넘게 일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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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가 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이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