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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이언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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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2년계약직으로 채용이 될것같은데요, 계약직으로는 처음이라서 퇴직금이 있는지 몰라서요, 그런데 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6.0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안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이에 2년 계약 후 계약만료 된다면 2년분의 퇴직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