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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복어273

남다른복어273

직장상사가 회의때4명의 타인이 있는곳에서 통화녹음을들려줫을때

보험 설계사에 위촉되어 몆달되지않앗습니다. 그런데 오전회의중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숙제엿던 (다른 동료가 받아주셨습니다.)전화통화로 기존고객과 약속을잡는 스크립트를 전화로 읽는게 너무 ai같다며 자신과 제가 전화걸어서 처음연습한것 하나와 다른분과 연습해서 숙제로 전송한것하나를 틀어주며 지금있는인원에 기존 고객리스트를 줄 실력이 되는지등 고쳐야할것을 한말씩 듣고 평가하라는식이였는데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회의 끝나고 한동안 눈물이 계속낫습니다. 당연히 표정관리는 안되고요.

회의때 네네 거리기만하고있엇고

그렇게 틀어줄줄 알았으면 거부했을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다 이회사와 헤어지든 하고 상사를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회의라서 해당상황이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녹음을 튼 목적이 업무에 대한 지적을 위한 점이라고 봤을 때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다만 녹음된 내용을 재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