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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타조53
고운타조5321.11.20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 친구(여성)이 게임에서 어떤 남성을 만나 같이 게임을했는데

dc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글을 쓰고있었습니다

목소리 꼴리는ㄴ게임하는데 ㄱㅊ잡고함

등 닉네임은 써두질않았지만 같이 게임했을때라는건 제친구가 알고있습니다

닉네임언급을 한번하긴했지만 성희롱성 글과는 같이 써두질않아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지

전문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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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전체내용을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님 친구에 대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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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범죄 성립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긴 합니다만 발언의 수위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특정성으로 인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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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 알기 어려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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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닉네임만으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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