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범죄 성립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긴 합니다만 발언의 수위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특정성으로 인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닉네임만으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