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을 갱신하여 10년 만료되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보장 규정이 있다며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권리금 회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18개월 간 사용을 한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