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을 갱신하여 10년 만료되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보장 규정이 있다며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