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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했을시 과도한임대료 계약파기

10년 상가임상가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퇴거할시 새 임차인구했는데

임대인이 너무 과도한 임대료를

제시하여

(예를들어 100월세인데 130을 불렀으면)

새임차인과 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회수방해에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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