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상가임상가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퇴거할시 새 임차인구했는데
임대인이 너무 과도한 임대료를
제시하여
(예를들어 100월세인데 130을 불렀으면)
새임차인과 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회수방해에 속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