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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2.02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했을시 과도한임대료 계약파기

10년 상가임상가보호법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퇴거할시 새 임차인구했는데

임대인이 너무 과도한 임대료를

제시하여

(예를들어 100월세인데 130을 불렀으면)

새임차인과 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회수방해에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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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의 시세나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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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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