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최대급여 언제조정될런가요?
현재최대 150만나온다고알고있는데 올해 바뀐다더니안바뀌어서요 예정된게 있을까요?아니면올해는끝인가요?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는 점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상향하는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제도의 경우에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