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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지어새191
정중한지어새19121.02.26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5년전에 1달쓰고 올해 나머지 쓰려고합니다.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가 150으로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2달밖에 못받나요?

아니면 3개월 모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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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이전에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으셨던 경우 2개월분에 대해서 상한액 150만원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상한액 120만원의 적용을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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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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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급여액과 4개월째부터의 급여액이 다릅니다. 앞에 것이 더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초 3개월분 중 1개월분을 받았으므로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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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5년전에 1달쓰고 올해 나머지 쓰려고합니다.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가 150으로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2달밖에 못받나요?

    2개월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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