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나요 ?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평균보수가 아닌 다른 보수를 적용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